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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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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사무국입니다. 표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미참가 완성차 브랜드의 무임승차 전시를 차단하고, 참가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시회 미참가(미신청) 브랜드 완성차의 전시장 반입‧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운영매뉴얼에 신설(참가업체 운영매뉴얼 III-1항), 시행(’23.11.13) 합니다. 3. 특히, 어태치먼트, 부품 등을 전시하는 참가업체가 자사의 전시품을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브랜드의 완성차에 장착ㆍ전시할 경우, 동종 품목을 전시하는 참가업체의 전시 마케팅 효과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동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4. 다만, 전시품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 장착ㆍ전시용 완성차를 필요로 하는 어태치먼트, 부품 기업의 경우, 전시사무국이 사전 수요를 파악해 참가 업체ㆍ브랜드의 제품을 매칭해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미참가 브랜드 완성차의 전시장 반입 및 전시 금지 안내 공문 1부.
* 참가 운영매뉴얼 개정(‘23.11.13) 보기/다운로드
* 참가업체 전시품 장착용 장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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