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 반입·반출 안내
반입ㆍ반출기간
전시품 반입·반출 안내
구분 |
기간 |
시간 |
비고 |
반입 |
2024. 10. 21(월) ~ 23(수) |
08:00 ~ 20:00 |
업체별 일정에 의거하여 진행 |
반출 |
2024. 10. 27(일) |
16:30 ~ 20:00 |
2024. 10. 28(월) |
08:00 ~ 18:00 |
전시장 내 차량진입
- 전시기간 중에는 어떠한 차량도 전시장 내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전시회의 준비 및 철거기간에 한하여 화물차량은 대수에 관계없이 하역장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차량의 전시장 출입은 장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식 지정 운송/통관업체의 통제 및 관리 하에 가능합니다.
전시품 반출입 일반 원칙
-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하여 사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하며, 관리책임은 참가기업에 있습니다.
- 전시품의 반입은 규정된 시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사용한 포장용기 등은 참가업체의 책임 하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 전시기간 중에는 추가로 전시품의 진열, 설치 및 교체를 할 수 없으며, 기존 전시품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의 허가 후 전시시간 외에 실시해야 합니다.
- 반입 중에는 부스 내에 반입 책임자가 항시 상주해야한다. 주관사는 설치 및 반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전시품 손실 및 분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소형 및 경량 전시품은 자체 반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 전시물품 반입
- 외국 전시품의 통관 및 반입의 비용과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 전시품 반입 시 인보이스 3부를 작성하여 2024. 10. 20까지 지정 운송/통관업체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하증권(B/L) 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작성 시 전시물품, 견본 및 실험용품, 소모품(카탈로그, 기념품)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원활한 통관 수속이 되도록 작성합니다.
- B/L 인보이스 상의 수화인(Consignee)은 지정 운송/통관업체 또는 참가업체로 하고 Notify Party(수신인)는 참가업체 명의로 합니다.
- ※ 참가업체가 직접 통관할 경우에는 수화인(Consignee)을 참가업체로 함
- ※ 수화인(Consignee)을 지정 운송/통관업체로 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 지정업체에 통지해야 함
- - 외국 전시 물품의 해상 운송은 2024. 10. 10.까지, 항공 운송은 2024. 10. 17.까지 국내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 항구는 부산항으로 하고, 도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함
- - 보세물품 반입 확인 검사 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출품업체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 외국 전시물품 수신처 표시 방법 등 세부 안내는 전시회 운영매뉴얼 참고
전시장치물 철거
- 독립부스 업체
- 전시장치물 및 잔존물은 철거기간동안 완전히 철거되어야 하며, 미철거 또는 장치잔존물이 전시장 내에 남을 경우 주관사는 임의로 철거하고 그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에 청구됩니다.
- 조립부스 업체
- 부스 내의 추가 장치 및 인테리어 소품을 철거기간 내에 반드시 반출하여야만 합니다.
전시품 반출절차
- 참가업체는 전시지원센터에서 확인받은 반출확인서를 전시품 반출 시 출구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주관사의 반출 확인이 없을 시에는 전시품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 반출 신고서 및 참가업체 설문지 수령(반출입지원센터) → 반출 신고서,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주관사의 반출신고서 확인 및 날인 → 보안요원에게 반출신고서 제출 및 전시품 확인 → 전시품 반출
- 전시기간 중에는 전시품에 대하여 반출이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주관사의 사전승인 하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 전시품 반출입 및 전시 기간 중 긁힘, 균열, 파손, 누유로 인한 변색 등 전시장 바닥을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으며(기타 시설물도 포함), 복구 비용은 킨텍스의 항목별 견적에 의거해 주관사 또는 킨텍스에 납부해야 합니다.